[신년사] 대한기계설비협회 정달홍 회장 "감염병 예방 위해 기계설비법 개정"
[신년사] 대한기계설비협회 정달홍 회장 "감염병 예방 위해 기계설비법 개정"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2.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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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기술기준안 및 유지관리기준안 등 완성
기계설비법, 생활밀착형 법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홍보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정달홍 회장<사진>이 신년사를 통해 “2021년에도 기계설비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기계설비건설협회는 1년간 국토교통부,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과 함께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마련 등 기계설비법의 본격 시행을 위한 제반사업들을 추진했다.

특히 협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온라인 교육관리 시스템,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 개발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마련했다.

정 회장은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먼저 기계설비 기술기준안 및 유지관리기준안을 완성하고 고시를 통해 4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밀폐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까지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기계설비법을 제정해 환기설비가 감염병 방역의 모델로서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최근 국토부가 건설산업의 4차 산업시대를 리드하기 위해 최근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했고, LH공사도 2024년부터 BIM 기반을 통한 설계 및 시공 관리체계 전면 도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달홍 회장은 “기계설비법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법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며 “건축주와 기계설비사업자, 지자체, 대국민 등에 언론, SNS, 유튜브를 활용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