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릉터널, 임실터널 안전등급‘B(양호)’지정
정릉터널, 임실터널 안전등급‘B(양호)’지정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2.2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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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전담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정릉터널 작업 사진.
정릉터널 작업 사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올해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정릉터널과 임실터널의 안전등급이 ‘B등급(양호)’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B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시설물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고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과 성북구 정릉동을 연결하는 정릉터널은 내부순환로 시설물의 일부로, 총연장 1,650m의 도로터널이다. 1999년 2월 준공 이후 이번에 세 번째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다.

2005년 12월에 준공된 전북 임실군의 임실터널은 전라선 철도상의 터널이다. 총연장 4,665m이며, 이번에 준공 후 두 번째 정밀안전진단이 진행됐다.

임실터널은 2018년부터 새롭게 법으로 규정된 성능평가도 함께 수행한 결과 종합성능등급 B등급으로 지정됐다. 성능평가는 정밀안전진단과 달리 시설물의 사용자인 국민의 편의를 고려할 수 있는 관리체계로 수요, 용량, 미래예측 등을 함께 고려하게 된다.

이번 성능평가와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임실터널의 관리주체인 코레일은 보수·개량·교체의 최적시기 결정 등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도로터널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터널만 성능평가를 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특별·광역시도 터널인 정릉터널은 성능평가를 받지 않았다.

정밀안전진단은 외관조사 및 내구성조사,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종합평가와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 안전법)에 따르면, 제1종 시설물은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등급별 진단주기는 A등급(우수) 6년, B등급(양호)과 C등급(보통) 5년, D등급(미흡)과 E등급(불량) 4년으로 각각 규정돼 있다.

박영수 원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