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기업 경영자는 봉인가!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경영자는 봉인가!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0.12.29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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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정권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코로나 시대 어지러운 정국을 타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할 이 시기에 정부여당은 기업체 죽이기에 작정을 했는지 기어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강행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업체 CEO 및 오너에게 최소 2년이상 징역형을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것이 법인가 밥인가. 그 어느 분야든 그 조직을 책임지는 있는 자는 최선을 다해 구성원들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회통념학적 기본개념이다.

그 어느 누가 자신의 조직에 누가 되고 해가 되는 행동을 하려 하겠는가!

기업체를 경영하는 오너 또는 CEO는 기업의 기본적 요구인 이윤을 추구하면서 국가관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목적이야 어디에 있든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전사고를 100% 근절하기는 불가피한 일이다.

국내 10대 건설기업을 보자. 대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설현장이 전국에 걸쳐 대략 300여개 정도 될 것인데 CEO가 전지전능하신 신도 아니고 ... 이러니 탁상공론이라는 비난에 휩싸이는 것이다.

택시업을 예로 보자.  기업경영자가 어찌 교통사고 한 건 없이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겠는가. 사고가 났다고 택시회사 사장을 구속시킨다면 어찌 그 일을 할 것이며 그 누가 경영자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물론 안전대책 중요하다.

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영역에서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법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것은 엄청난 무리수를 두는 것. 재고해야 할 사안임을 명심하고 산업계의 진정성과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때다.

저명한 사회학자 A모 박사의 말이 자꾸만 뇌리를 스친다.

“작금 대한민국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내 생각이 옳다는 그릇된 편견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니까요.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친노조 성향의 정부라 하지만 국가경제의 중심 축은 누가 뭐라 해도 기업이 살아나야 성장궤도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심히 우려된다.

기업을 경영하는 자는 모두 애국자라 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주역들이니까 말이다.

그런데 요즘은 기업하는 자들은 봉이냐는 볼멘소리가 온 나라를 부글부글 끓게 하고 있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장 재고하라!!!!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무엇을 향한 정책인지 가슴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