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설명회 개최
시설안전공단,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설명회 개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2.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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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설명회 비대면 현장사진.
안전관리 설명회 비대면 현장사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현장 안전관리제도의 현장 이행력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한 올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비대면 설명회가 21일과 22일 양일간 실시됐다.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016.05.19.)을 통해 추진된 제도이다. 3년 간의 시범평가에 이어 ’19년 171개 현장, ’20년 176개 현장에 대한 본격적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통해 평가제도로 정착되는 중이다.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평가 대상 건설공사는 전기·소방·통신 공사비는 제외하되, 도급자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계약 건으로 해당 공기가 50% 이상 진행되면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비대면 설명회는 올해 평가가 예정된 184개 현장(91개 발주청, 57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138개 시공자)에서 사전 신청한 515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 소개, 안전관리 수준평가 시스템 사용법 안내, 건설공사 참여주체별 평가가이드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건설사고 사망자 발생현황을 반영함으로써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