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가시화… 국회 "업종 특수성 인정해야"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가시화… 국회 "업종 특수성 인정해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2.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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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업계, 위법소지 의견에도 강행에 업계 분노
시설안전 강화 차원 관련기관 출범 불구 안전역행 우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국회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오히려 전문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1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국토부는 2021년부터 종합과 전문건설업체 모두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별도로 남겨둘 이유가 없음을 지속 밝힌 바 있다.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종합과 전문업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법률전문가와 업계는 업종 폐지가 위헌·위법이라는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업종폐지를 막무가내 식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에 나섰다.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업계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김&장 법률사무소는 앞서 “시설물업종 폐지를 위한 건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타 법에 입법된 법률상의 제도들이 집행 불가능하게 된다”며 “행정입법 공백으로 행정권 입법에 의한 입법권이 침해된다”고 제기한 바 있다. 업계는 이를 근거로 지속 의견개진 중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등록·관리·감독되는 특수한 건설업종임을 재정립하고, 관련 전문인력 확보와 기술개발 및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시설물의 사용내구연한이 지속 장기화되고 있다는 근거에 따른다. 건설공법 발달로 인해 초고층·최고심도·최장거리의 현대 시설물이 지속 증가, 시공상 부실방지보다 기능과 경제적 효용증진의 측면에서도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주장이다.

시설물 안전의 중요성은 기관에서도 드러난다. 최근 시설물안전법을 기반으로 한 ‘국토안전관리원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돼 시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 전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고,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학교시설 예방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탈바꿈했다. 국토부도 최근엔 15종의 기반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 구축에 열을 올리며 시설안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하영제 의원은 “이렇듯 시설물 안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정작 이러한 개별법에 기반이 되는 ‘시설물안전법’의 재정비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제도 개선이 입법화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불균형과 체계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