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승강식피난기 '살리고' 업그레이드 주목
디딤돌 승강식피난기 '살리고' 업그레이드 주목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2.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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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고시스템' 국토부 인정제3호 갱신 인정
살리고 이미지.
살리고 이미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디딤돌(대표이사 한정권)의 승강식피난기 ‘살리고’가 국토교통부 인정3호를 갱신, 기술력을 다시금 인정받고 있어 화제다.

17일 디딤돌은 건축법시행령 제46조5항4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아파트 대피시설 인정 제3호 ‘살리고’가 연장 고시됐다고 밝혔다. 살리고시스템은 옥외탈출형, 외기노출형, 자력탈출형, 노약자 안전대피시설이다.

살리고시스템으로 시공하면 대피공간(최소2㎡이상)을 따로 둘 필요 없이 아파트 대피공간대체시설로 건물 외벽에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기존 대피공간은 안방을 확장하거나 또는 배란다로 확장해 사용하므로 아파트 평면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비싼 제품이라도 아파트에 설치하거나 시공하면 면적을 차지하게 된다”며 “그러나 건물 외벽에 설치해 건축면적,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살리고시스템은 오히려 1평 정도의 면적을 늘려준다”고 말했다.

에어컨을 천장에 매립하는 것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지만 살리고시스템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자체를 늘려준다는 것.

또 “외벽에 살리고시스템과 실외기실을 함께 장착하면 면적 효율이 최소 2평 이상 평면 확대효과가 있어 종합건설사들이 살리고를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디딤돌은 아파트 대피시설 국토부 인정제8호 무동력 승강식피난기 ‘살리고승강기’의 덮개형과 개방형중 덮개형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하향식피난구 내화시험은 1시간 비차열 시험과 등분포하중시험, 작동시험, 재질시험 등 시험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승강식피난기는 따로 내화시험 기준이 없어

디딤돌의 경우 이미 내화시험을 통과한 덮개를 살리고승강기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식으로 국토부 인정을 받았다.

내화시험성적서에 승강식피난기가 장착된 상태로 내화시험을 받지 않아 기존 국토부 인정제8호의 덮개형을 일단 취소 후 보완 조치한 후 다시 국토부 인정절차를 받도록 한 것이다.

한정권 대표는 “승강식피난기를 장착한 내화시험을 최신 개발된 제품에 적용해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해 영업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살리고승강기는 녹이 슬지 않는 포스코 특수자재인 포스맥과 스테인레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내화시험 1,000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