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강행… 업계 "법제처 졸속심사" 강력 반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강행… 업계 "법제처 졸속심사" 강력 반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2.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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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 완료… 17일 차관회의 상정 예정
위헌·위법소지 의견 불구 강행에 업계 반발 거세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절차가 예정대로 강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업종 폐지가 위헌·위법이라는 법률 전문가 및 업계 주장에도 불구, 업종폐지를 막무가내 식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적극 반발에 나섰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법제처로 넘겼다. 그러나 15일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당일 마무리하고 17일 개최예정인 차관 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그동안 위헌·위법소지에 대한 의견을 여러 차례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할 법제처가 별다른 언급없이 심사완료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 관계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특수건설업으로 하는 내용의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입법예고 중인데도 불구하고 법안과 상반되는 개정안 심사가 완료됐다는 것은 법제처가 타 부처의 외압에 못이겨 심사를 완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