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바른땅해결사, 지적 분야 민원 해결을 위한 개선안 마련
부산시 바른땅해결사, 지적 분야 민원 해결을 위한 개선안 마련
  • 부산=정선 기자
  • 승인 2020.12.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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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실생활 현장 중심의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등 지적 분야 고충 민원 해결 노력
현장 조사 및 측량 사진.
현장 조사 및 측량 사진.

[국토일보 정선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지적 관련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제1기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하였으며, 4개 연구 분야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9월 운영 계획 수립과 동시에 ▲지적 1팀 ▲지적 2팀 ▲지적재조사팀 ▲부동산팀 등 4개 팀, 25명으로 ‘제1기 바른땅 해결사’를 구성했다.

‘바른땅 해결사’는 먼저 16개 구·군에 산재해 있는 장기 미해결 고충 민원을 수집하고 지난 10월 각 구·군의 숙련된 지적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팀별로 ▲‘토지대장 서식 개선방안’ ▲‘비이동지 지적측량 성과 결정 개선방안’ ▲‘지상경계 설정 기준 개선방안’ ▲‘부동산 실거래 다운 계약 자진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경방안’ 등 4개 연구과제를 선정했다.

이후, ‘바른땅 해결사’는 시민들의 생활 속 현장을 직접 찾아 그들의 시각으로 ‘함께하는 참여 행정’을 구현해,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법령 및 규정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조사·연구 활동을 이어갔다. 또한, 12월에는 비대면 온라인 조사·연구결과보고회를 개최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부산시 250여 명의 지적직공무원과 관심 있는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부산시는 그간의 조사·연구결과를 참고해, 구·군에서 안고 있는 장기 미해결 고충 민원과 향후 발생하는 유사 민원을 해결하고 국토교통부 지적정책 수립 및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시 정책으로 반영 가능한 ▲‘비이동지 지적측량 성과 결정 개선방안’과 ▲‘지상경계 설정 기준 개선방안’은 시 차원의 운영지침으로 구·군에 배포될 예정이다.

조사·연구가 필요한 새로운 민원 사례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제2기 바른땅해결사’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이를 매년 운영해 부산시 지적·공간정보 분야의 전문 조사·연구시스템으로 정착시켜나갈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바른땅 해결사’에 대해 “첫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성과는 상당한 수준이다”라며, “올해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보완·발전시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매년 창출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 실생활 현장 중심, 창의적 지적행정을 펼쳐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