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공공조달 벤처중소기업 조합설립 관련법 개정
이광재 의원, 공공조달 벤처중소기업 조합설립 관련법 개정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2.10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모 영세 중소기업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사진)은 10일 9,000여개 공공조달 벤처·중소기업들의 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국정감사 기간 중 이광재 의원이 언급한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MAS)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공공조달에서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MAS)은 조달청이 3개사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품질 및 효율 등이 유사한 물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 고객이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제도이다.

현재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은 2019년 기준 거래금액 10.6조원, 계약업체 수는 8,985개, 계약품목(상품) 수는 약 44만개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으로 연평균 약 10%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MAS시장 기업의 대부분은 벤처·중소기업으로 별도의 공제조합이 없어 비싼 민간보증기관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 저금리 자금대여 등의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조달시장에서 벤처기업의 경우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도 자본규모나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한도가 적고, 보증수수료가 높아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MAS시장의 영세한 중소기업, 기술력 높은 창업·벤처기업 등 조달기업들이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자금대여, 각종 보증,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광재 의원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MAS시장의 영세한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들이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만 연간 약 39억원으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공조달에 더욱 쉽게 참여하여 이들 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는 홍성국, 진성준, 이수진, 김승원, 이병훈, 강준현, 윤건영, 윤준병, 박영순, 서영석, 김정호, 이용우. 임호선, 양정숙, 박재호, 김민철 의원 등(16인)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