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불법입국·무증상확진자 외국인 본국 송환 관련법 발의
이용호 의원, 불법입국·무증상확진자 외국인 본국 송환 관련법 발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2.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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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내 의료방역체계 보호 근거 마련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유입에 따른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8일,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불법입국 및 무증상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료진을 비롯해 병상과 격리시설 등 의료 및 방역자원 부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이나 ⌜검역법⌟ 을 위반하여 입국 후 감염병 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한정된 의료 및 방역자원을 경증의 외국인에게까지 투입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입국 서류를 위변조하는 경우가 불법 입국의 대표적 사례이다. 지난 7월 13일부터 시행한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르면, 방글라데시필리핀네팔 등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책 시행 이후 외국인이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해 입국해 총 12건이 적발되었지만,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국민의 생존과 건강이 위협받는 감염병 사태에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까지 치료기관과 격리시설에 수용해야 한다면 우리 의료 및 방역 역량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고 확진자가 증가추세여서 격리시설 수용치가 한계에 도달할 우려가 있다. ⌜출입국관리법⌟ 또는 ⌜검역법⌟ 을 위반했거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