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 건설업 이중잣대… 법안 제정 및 적용 신중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 건설업 이중잣대… 법안 제정 및 적용 신중해야 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12.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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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 기업과실치사법 비교분석’ 서 밝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는 긍정적이나 처벌 확대가 답은 아냐”
영국, 기업과실치사법 도입 이후 사고사망십만인율 큰 감소 없어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과 관련 건설산업의 경우 이중잣대로 적용될 수 있어 법안 제정과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또한 참여 주체 모두의 책임과 역할이 성실하게 이행돼야 건설산업 안전문화 확산을 가속화하는 것인 만큼 처벌 확대 위주의 법안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8일 ‘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평가할 수 있으나 산업별 특성과 환경이 다르고 이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법률이 운영되는 건설산업의 경우 법안의 제정과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핵심은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기업의 과실 여부에 따라 기업 범죄 법인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 책임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점이다.

법안에 따르면 경영책임자는 사망사고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법인은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매출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벌금, 영업 취소 등의 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이 법안은 2007년 제정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산업 재난 예방과 기업의 안전문화 인식 제고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의무 주체, 중과실 유무, 도급관계 의무, 손해배상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건산연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서는 사망사고에 대한 경영진이나 실무자 개개인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아니라, 조직체 관리와 조직 방법의 적절성 여부가 범죄 성립의 주요 요건으로 특히 ‘기업과실치사법’ 제18조에서는 피해자의 사망 책임이 조직체의 구성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산연은 ‘기업과실치사법’에서 사고사망자 수 감소율에서도 큰 효과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2008년 시행된 이후 2017년까지 총 25건의 처벌 사례가 있다. ‘기업과실치사법’ 도입 이후 영국의 건설업 사고사망십만인율은 2008년 2.04에서 2017년에 1.60으로 연평균 3.3% 감소해 법률이 제정되기 전인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2.6% 감소율과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다.

건산연 손태홍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최근 건설현장 화재 안전 대책 등의 조치에 따라 법적 처벌과 경제적 제재가 한층 강화되고 있어,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망사고 방지 의무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제도나 법률의 운용도 필요하지만,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와 현장 인력의 안전수칙 준수 등도 동반돼야 안전한 건설산업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