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도시철도 노후차량교체 가능해진다
김희국 의원, 도시철도 노후차량교체 가능해진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2.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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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21년 예산 1,132억원 확보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노후 도시철도차량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내년도 예산안에 도시철도 노후차량개선 지원사업에 신규로 1,132억원이 반영된 데 이어, 도시철도차량 교체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도시철도 차량 노후화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하여 노후차량 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서울시 등은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국비지원을 건의해 왔으나, 정부는 노후 전동차 교체가 지하철 운영상 발생하는 유지보수에 해당하여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규 차량의 구입이나 25~30년 노후 차량 교체 비용은 지자체의 단순 운영비가 아닌 시설투자비로 인정해서 국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 문제의 해결 주체는 서울시도 아니고 국토부도 아닌 바로 국회 국토위원회이며, 국가 예산의 적정 심의와 배분 등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능과 책임을 다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이번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도시철도 노후차량개선 지원사업비가 반영되어 지자체의 노후차량 교체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신규 반영된 예산은 총 1,132억원으로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보조비율은 서울시 25%, 나머지 지자체는 30%이고, 지역별로 반영된 금액은 서울시 506억원, 부산시 200억원, 철도공사 426억원이다.

이와 함께 국가가 노후 도시철도 차량 교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 정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객 안전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해 역사 및 도시철도 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노후차량 교체 예산을 통해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