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안호영 의원, ‘기후위기대응법’ 대표발의
국회 환노위 안호영 의원, ‘기후위기대응법’ 대표발의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12.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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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일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 배출량 0%를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을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기후위기대응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과 모든 당사국에 2020년까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수립을 요청했다.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국회 특위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및 대응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1월 27일,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튼튼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 아‘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UN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기후변화 관련 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2009년 제정 이후 실질적 개정사항이 없이 유지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 노력의 의무만 설정해 최근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 0목표 ▲기후변화 영향받는 영역·분야 포괄 원칙 정립 ▲국무총리 소속인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 ▲기후행동센터 지정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등의 내용을 법률안에 담았다.

안호영 의원은 “기후위기대응법은 ‘2050 Net-zero’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을 담은 법률”이라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대전환하고,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기후위기대응법’은 강득구, 김성주, 김성환, 노웅래, 송옥주,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양이원영, 윤미향, 윤준병, 이광재, 이소영, 이용빈, 이원택, 임종성, 허영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