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방식 '확' 바뀐다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방식 '확' 바뀐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1.29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영위 30명→21명 축소 및 임기·연임제한
공동위원장 도입 및 위원장 선출법 개선
왼쪽부터 건설회관, 전문건설회관, 기계설비건설회관 전경.
왼쪽부터 건설회관, 전문건설회관, 기계설비건설회관 전경.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기계설비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 등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의사결정과 운영방식의 혁신이 이뤄진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혁신을 통해 조합의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먼저 조합들의 운영위원회 구성이 개선된다. 운영위에서 업계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수 있도록 그동안 운영위원 정수가 지속 증가해왔다.

이에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운영위원회 정수를 최대 30명에서 21명으로 축소하게 됐다. 다양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균형 있게 조합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출자규모 등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원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출자규모 등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원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운영위원의 임기와 연임을 제한시킨다. 기존에는 운영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에도 제한이 없어 일부위원들의 장기연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조합 의사결정 과정에 조합원, 전문가 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위원 임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연임도 1회로 제한한다.

공동위원장 도입과 위원장 선출방법도 개선된다.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 위원과 전문가 위원 중 각각 1인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선출방식법도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명확히 했다.

기타 운영위원회 안건상정 절차도 마련하고, 그 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령도 정비했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 외에도 조합들의 경영 전반의 효율화를 적극 추진 할 것이라 밝히며, “공제조합, 업계와 함께 지난 23일 출범한 ‘공제조합 경영혁신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주요과제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개최 예정인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