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적자, 떠넘기기…규칙개정에 시민단체 '특혜' 주장
석탄 적자, 떠넘기기…규칙개정에 시민단체 '특혜' 주장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11.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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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등, 전기소비자 및 재생에너지 사업자 기자회견
한전 석탄발전소 적자보전 위한 '전기위원회 개정안건 심의금지' 가처분 신청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석탄발전 추가 보상금 지급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사)기후솔루션은 24일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27일 전기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진 '전력시장운영 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전력거래소가 올해 상반기 한전 발전자회사들에게 적용했던 정산조정계수를 소급 조정해, 전력거래대금을 추가 보상해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이는 타 발전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석탄발전원에 대한 특혜로 반시장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0일 긴급 규칙개정위원회를 개최해 '발전공기업 정산조정계수 예측오차 정산을 위한 규칙개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산정된 정산조정계수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 적용된 정산조정계수를 조정해 발전자회사의 적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정산금의 소급 조정과 관련한 근거를 담고 있다.

그 동안 산업부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여러번 공개적으로 표방한 바 있는 '정산조정계수는 '1'을 넘을 수 없다'는 기존의 원칙을 사실상 우회하는 조치다.

지난 20일 해당 회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유연탄 발전소에 적용되는 정산조정계수는 이미 '1'에 도달했다.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전력판매를 통한 에너지정산금만으로는 적정수익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며,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산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27일 개최 예정인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발전자회사들이 보유한 석탄발전기에 한해 추가적인 보상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전기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뿐 아니라 발전원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정산조정계수를 소급 조정하게 되면 발전자회사에 지급하는 에너지정산금의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전이 전력거래소에 지급해야 할 전력구매대금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앞으로 전기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전기요금 상승요인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가처분 신청에 전기소비자의 한사람으로 참여한 이은호 씨는 "이번 규칙 개정은 석탄발전소로 인한 비용 부담을 전기소비자인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경제성을 잃고 있는 석탄발전소 우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 한가희 연구원은 "이번 사태는 석탄발전소가 이제는 그 경제적 타당성 마저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그간 환경비용에도 불구하고,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석탄발전을 우선적으로 가동하도록 해왔으나, 이제는 그러한 전력시장 운영의 기본 원칙 자체를 되돌아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에서 전기소비자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대리하고 있는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추진하기 전에 정산 단가의 상승 원인을 철저히 검증했어야 했다"며 "이 같은 조치 없이 발전자회사에 대해서만 경영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산금을 소급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력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