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부울경본부, 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지원 선도
한국환경공단 부울경본부, 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지원 선도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11.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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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컨설팅 통한 시설기준 사전점검 및 검사 지원 시행 '호응'
-유튜브 채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Help Desk’ 운영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본부장 임규영)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무료 컨설팅을 통한 시설기준 사전점검 및 검사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함께 부울경 본부는 화관법 개정 초석을 다지기 위해 사업규모별 현장점검으로 시설기준 적용의 합리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준이행 부담완화를 위한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합동 실태조사(10.19~11.20)’를 통해 영남권 영세 도금업종의 화학안전 관리 현황을 집중 조사했다.

 부울경 본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화관법 관련 운영관리자를 위한 교육정보 및 검사 법령해설 영상을 QR코드로 담아 쉽게 찾아보는 소식지를 제작·배포해 코로나19에 따른 정보제공 기회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

 부울경 본부는 화관법 관련 검사 기관으로서 권역 내 화학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유튜브 채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Help Desk’를 운영, 관련업계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공단의 검사 사이트(www.safechem.or.kr)의 이용방법과 2020년도 1차, 2차 검사 유예 안내 및 2020년도 설명회(화관법 법령 개정 사항 안내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방안) 자료 게시와 영세사업장 운영관리자 고객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상을 담은 소식지를 제작 배포해 보다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했다.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임규영 본부장은 “다양한 포맷으로 화관법 정보를 제공해 코로나19 장기 지속에 따른 영세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겠다”면서 “검사제도권 내 정보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