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 처벌 아닌 예방시스템 강화 시급
건설현장 안전, 처벌 아닌 예방시스템 강화 시급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1.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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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계, 적정공기·비용 등 건설업 체질개선 촉구
文, 건설현장 추락사고 근절 안전강화 지시… 새방안 기대
서울과기대, "예방 투자확대 사고손실 대폭감소 유도해야"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라는 지시를 내린 가운데, 건설업계에선 처벌보단 예방시스템에 중점을 둬야 안전사고를 근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청와대서 열린 제57회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몇 해만 더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만큼 근로자의 재해 안전에 초점을 맞춘 지시를 내렸지만, 건설업계에선 실상 기업의 처벌만 강조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들리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만 보더라도 건설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독소조항들이 대거 담겨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기업이 단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를 두고 처벌위주보단 사고 예방시스템이 갖춰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서울과학기술대의 국토교통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보다 크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사망자 1명 사고에 19억8,400만원의 대가 손실이 있다고 볼 때, 사고예방비용에 적극 투자될 수 있도록 안전의식 문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전전문가 김곤묵 소장((주)포스트구조기술)은 “적정공기 등을 통한 건설업의 체질개선과 발주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이 병행돼야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상정됨에 따라 법안 제정이 탄력 받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에는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해야 하고, 원수급인이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책임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해서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