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정부기관 관용여권 관리 나몰라라, 회수기관 14%도 안 돼"
이용호 의원 "정부기관 관용여권 관리 나몰라라, 회수기관 14%도 안 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1.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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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관용여권 발급 후 신분 상실자 관용여권 미회수 기관 86.3%에 달해
법령 상 관용여권은 신분 상실하면 소속 기관에서 회수 후 외교부에 반납해야
관용여권 위변조 등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외교부 관용여권관리사무 개선해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신분 상실자가 소지한 관용여권을 회수해 외교부에 반납하는 기관이 전체의 14%도 안되는 등 관용여권관리사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10월말) 관용여권 자료를 제출한 73개 기관별 관용여권 회수·반납 실태를 분석한 결과, 63개 기관(86.3%)에서 신분 상실자의 관용여권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여권을 회수한 10개 기관 중에서도 6개 기관은 일부만 회수했고, 4개 기관만이 전부 회수해 외교부에 반납했다.

현행법상 여권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한 신분증으로, '여권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해당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관용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관용여권 소지자가 신분을 상실하더라도 대다수의 소속 기관에서 별도의 회수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외교부로 반납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설령 개인이 외교부에 반납하더라도, 소지자가 요청하면 별도 절차 없이 천공을 뚫어 되돌려주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관용여권은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발급·사용되어야 하며, 소지자가 신분을 상실하면 해당 관용여권은 소속 기관장이 회수하여 외교부에 반납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단지 외교부 지침에 따라 신분 상실자에게 개별적으로 외교부에 반납할 것을 안내했다거나, 신분 상실자 명단을 외교부에 통보해 해당 관용여권의 직권무효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한 것은 법령 상 규정과 원칙을 위반한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 불과하다. 실제 해당 관용여권을 전부회수한 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권법' 제19조제3항은 여권 명의인이 반납해야 할 여권을 사증의 사용 등을 위해 보존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인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용 목적으로 발급된 관용여권 비자를 신분 상실자가 사용하기 위해 관용여권 보존을 요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외교부가 결과론적 측면에서만 관용여권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관용여권 위변조·도용 예방을 위해서라도 신분 상실자에 대한 관용여권은 법령에 따라 회수·반납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