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관련 분쟁조정 절차 마련
시설안전공단,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관련 분쟁조정 절차 마련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1.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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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4차 정기회의 개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16일 서울시 종로구 성공회빌딩컨퍼런스룸에서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국민의 불편감소, 재산보호 및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건축 등과 관련해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위원회이며, 공단이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16일 열린 정기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현명호 위원장, 국토교통부 및 공단 관계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직접 참석하고 다른 위원들은 영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 관련 분쟁조정’ 사건진행을 위해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최근 들어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일조권 관련 분쟁조정사례를 공유하는 등 위원회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진행됐다.

박영수 이사장은 “건축 관련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