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용적률 상한 최대 2배로 올리는 국토계획법 개정안 발의"
송석준 "용적률 상한 최대 2배로 올리는 국토계획법 개정안 발의"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0.11.1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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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주거지역 용적률 법정주의 도입 강조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2배 상향하고, 시행령과 조례로 위임되어 있던 용적률을 법률로 정하는 용적률 법정주의 법안을 발의했다.

16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송석준 위원장(경기 이천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사진)은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조례에 규정돼 있는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상향조정한다.

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상향된 용적률의 120%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며,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시행령이나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모법에 직접 규정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용적률 법정주의를 도입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한도를 500% 이하로 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주거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모법에서 정한 최대한도보다 낮게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해 실제 지자체별로 적용되는 용적률은 대통령령의 용적률보다 더 낮게 규정돼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의 주거지역별 용적률 완화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현행 50~100% → 100~200%, 제2종 전용주거지역을 현행 50~150% → 150~300%,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현행 100~200% → 150~25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현행 100~250% → 200~50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현행 100~300% → 250~600%, 준주거지역을 현행 200~500% → 400~800%로 모법인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상향 조정했다.

전용주거지역은 녹지 및 전망 등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중점에 둔 주거지역이고, 일반주거지역은 교통, 시설물 접근성 등 주거환경의 편리성에 중점을 둔 주거지역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주거지역별 특성을 존중하되, 현행 지자체 조례 등이 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한을 고려해 주택층수 제한을 완화해 주택공급 부족으로 야기된 주택수요압력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내용이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주택시장 작동원리를 무시한 채 각종 규제로 주택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전세대란까지 야기했다”며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여 주택공급을 늘려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주택수요도 충족시켜 주거의 질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