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리뷰] 故 이경숙 주택관리사
[전문기자리뷰] 故 이경숙 주택관리사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0.11.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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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최근 인천 서구 모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사무소장을 참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故 이경숙 주택관리사의 안타까운 죽음. 입주민의 관리비를 지키려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소신껏 수행하다 당한 일이어서 더욱 숙연해진다.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 공동 직인으로 개설, 운영하게 돼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장이 본인 혼자만의 도장으로 운영하겠다고 수차례 변경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다고 한다.

몇 달 전 입주민의 폭행과 갑질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에 이어 이번에는 관리사무소장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건으로 전국의 주택관리사들이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종사자에 대한 갑질 방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6만여 주택관리사와 30만 관리업무 종사자들은 이번 사건 가해자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제2·제3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정부 및 지자체에 강력하게 호소했다.

전국 주택관리사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이 공동주택 특정 구성원의 이해 충족을 관리업무 종사자가 거부했을 시 어떤 결과까지 벌어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대한민국 30년 공동주택관리제도에 관한 최악의 사례이자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주택관리사를 비롯한 관리업무 종사자들은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의 부당한 요구 및 업무 간섭에 거부하거나 저항했을 시, 부당한 해고와 갑질 등으로 보복 당하는 폐습이 만연돼 왔다고 토로했다.

위탁 계약 관계에서 근로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의지에 따라 순식간에 직장을 잃을 수 있고, 이런 구조 탓에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한 요구나 갑질 등을 참고 넘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는 관리사무소장의 독립적 지위 확보를 위한 최소 임기제, 공공관리사무소장제도 도입과 필수 관리기구 조직편제 기준안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체계적 지도감독을 위한 별도의 독립 부서 등도 없다.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공적업무임을 감안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의결을 방지하고 공동주택 관리전문가에 의한 책임 있는 집행을 통해 입주민의 권익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부당간섭 금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폭행과 살인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제도 역시 필요하다.

주택관리사를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갑질 방지와 인권보호를 위한 (가칭)이경숙법 제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