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고령자 이용 편리 제고
행안부,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고령자 이용 편리 제고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11.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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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접근성 개선 위해 필수규격 5종 → 7종 확대

표준규격 개정…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
화면 확대․발급기 높이 낮춰․음성인식 추가 등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노안 등으로 시력이 약해진 고령자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편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및 고령자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을 개정,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철도역·터미널, 은행·병원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서류(現 90종 서비스)를 발급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발급 건수는 6,409건으로 전년 동기 5,778건 대비 10.9% 증가했다.

이같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과 고령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이번 개정된 표준규격은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기능을 강화해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중점, 선택규격 2종(화면 확대기능, 휠체어 사용자 조작 편의기능)을 필수규격으로 강화해 필수규격이 종전 5종에서 7종으로 확대된다.

저시력자 및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기능을 추가했고,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220㎜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또한 음성인식 기능을 선택규격으로 추가해 터치스크린 화면의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음성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현재 선택규격으로 제공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을 선택규격으로 추가해 발급수수료 납부가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다수의 민원인이 공동 사용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감염 등의 예방을 위한 비접촉식 터치 스크린 기능과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 무선통신)·QR코드 리더 등 데이터 통신 기능도 선택규격으로 추가했다.

한편, 개정된 표준규격은 제품 개발 및 성능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2021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장애 유무나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현재 제공되고 있는 90종의 발급 서비스를 늘려 손쉽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