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사업장, 강관비계 표준화로 추락방지 실현
플랜트사업장, 강관비계 표준화로 추락방지 실현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1.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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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 "건설사망자 60% 여전히 '떨어짐' 사고" 지적
최근 건설업 추락 사고사망자 5년간 1천369명
작업환경 개선 통한 제2 김용균 노동자 없어야
플랜트 사업장 역시 건설현장처럼 추락사고에 여전한 위험이 노출돼 있어 선제적 예방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플랜트 현장 전경.(출처=픽사베이)
플랜트 사업장 역시 건설현장처럼 추락사고에 여전한 위험이 노출돼 있어 선제적 예방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플랜트 현장 전경.(출처=픽사베이)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플랜트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강관비계 표준화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故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2주기(12월 10일)를 앞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지연과 맞물려 선제적 안전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건설공사 사망자 60%는 여전히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으로 사망했다.

또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 추락 사고사망자는 5년간 1,369명이 발생했으며, 평균적으로 매년 27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망원인은 작업발판이 불량하게 설치됐거나 안전난간이 없는 곳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120억원 미만 중소건설현장에서의 추락사고 사망자는 80%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현장 뿐 아니라 플랜트 사업장 역시 비정형 구조물 등에서의 추락 사고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장이 복잡하게 이뤄져 있어 작업공간이 불충분하고 작업간섭 등으로 인해 불안전한 상태의 강관비계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업자 경험에 의한 강관비계 설치와 설계도서 미작성도 문제다. 설계도서가 없다보니 작업자의 경험에 의해 강관비계가 설치되고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또 설치장소가 비정형적이고 복잡한 구조로 돼있어 작업자가 바뀔 때마다 설치상태도 상이하며, 강관비계 사용승인 주체인 감독자도 정기적으로 바뀌어 전문성도 떨어질 수 있다. 설치상태 적정성 확인 불가 및 실효성 없는 점검도 관행처럼 성행하고 있다.

가설전문가는 “설계도서 없이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점검하는지 의문이다”며 “이러한 관행이 안전사고는 물론 공사기간과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4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 일환으로 공공공사의 경우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시스템비계를 의무화한 것은 설치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플랜트 사업장 특성상 시스템비계를 사용할 수 없는 현장임을 감안해 강관비계 사용을 허용해 주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립도와 구조계산서 작성이 선행돼야 한다.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와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해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안전 전공인 A대학 B모 교수는 “주기적으로 반복·설치되는 강관비계의 표준화를 통해 작업자와 사용자의 작업환경 개선과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실현케 할 수 있다”며 “정부의 추락사고 사망재해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에 일조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