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
국토부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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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천․포항․구미 등 5곳 내년 착공

대구, 서천, 포항, 구미 등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국토해양부는 조선과 자동차, 전자관련 수출호조 등으로 산업용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대구와 포항, 구미, 서천, 호남권 등 총 5곳에 대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해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타당성 조사를 마친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일대 9.98㎢에 총 1조7000억원을 투입해 2017년까지 전자부품, 참단기계, 정보 등 첨단과학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포항 역시 동해면과 장기면 일대 9.44㎢에 1조270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철강과 자동차, 기계, 전자, 선박 등 부품소재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구미도 해평면 금산리 일원 9.92㎢에 1조2000억원을 들여 오는 2014년까지 전자부품, 영상, 음향 등 전자산업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서천내륙 국가산업단지는 기존 산업입지법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 중으로 연말까지 산단지정을 완료하고 오는 2013년까지 4822억원을 투입해 청정첨단기술, 바이오산업 등 환경친화사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호남권 역시 타당성 조사와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달초에 산단지정을 확정키로 했다.

이들 신규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을 적용시켜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게 되며 2010년 용지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단지 인허가 특별법은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바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신청에서 승인까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한 것으로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

특례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으로 구분돼 2단계로 진행되던 절차가 산업단지계획으로 통합 승인되며 환경절차도 15㎡미만의 산업단지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15만㎡이상의 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만 시행하면 된다.

또 개발계획과 환경평가, 교통평가 등 각 분야별로 진행되던 관계기관 협의와 심의절차 등이 한꺼번에 이뤄지게돼 인허가를 위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 진다.

국토부는 "국가 성장동력이 되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 위해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해 산업용지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