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문노조 "공공연구노조 이광오·이성우, 소송으로 조합비 탕진"
공공전문노조 "공공연구노조 이광오·이성우, 소송으로 조합비 탕진"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0.27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연구노조 “더 이상 조합원들 짐 되지 말고 용서를 구하라” 성명서 발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조합원 폭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 위원장 및 조직위원장이 여전히 징계되고 있지 않아 이해관계자들이 지속 바로잡기에 나서고 있다.

27일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조합은 조합간부를 폭행한 공공연구노조 이광오 조직위원장과, 폭행 사실을 은폐한 이성우 위원장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말고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국토교통진흥원 등 전국공공전문노조 소속 10개 지부와 광주과학기술원 노동조합,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노동조합,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의 14개 조합원 등이 있다.

앞서 전국공공전문노조 등은 지난해 4월 17일 당시 조합원 폭행으로 논란이 된 이광오와 이를 은폐하려 한 공공연구노조 위원장 이성우 집행부의 퇴진과 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정의당 중앙당기위는 이광오를 제명하고 이성우는 6개월 당권 정지를 내린 바 있다.

다만 전국공공전문노조 등은 지난해 5월 이광오와 이성우를 비롯한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들 모두를 민주노총에 제소했지만, 도리어 공공연구노조가 마구잡이로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우 위원장과 이광오 조직위원장은 2019년 한 해에만 조합 14개 노조와 지부들, 조합원들에게 총회무효소송 2건, 명예훼손 손배소 소송 1건, 부당이득환수 소송 1건, 총 4건에 1억3,320만원의 민사소송을 걸었다. 대부분 소송건 사항은 무혐의 처리가 난 상태다.

아울러 총회무효소송을 연이어 진행하면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수 천 만원의 조합비를 소송에 사용했고, 패소하게 되면 14개 노조와 두 사람의 민사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관계자는 “공공연구노조 조합원들은 최종적으로 1억원 가까이 되는 비용이 무의미한 법률소송에 낭비되고 있다”며 “이광오와 이성우는 진실을 밝히고 마음의 짐을 버서 우리와 공공연구노조 조합원들에게 용서를 구하라”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