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국가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불법하도급 성행 여전
박성민 의원, 국가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불법하도급 성행 여전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0.10.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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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리활동, 민관유착 등 불법성행, 의혹 등 제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문제, 단호하고 철저하게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의원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용역 관리에 관해, 보다 세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안전진단 기관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박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국가 시설물의 안전관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제보가 의원실로 들려온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는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수행업체 관련 실태점검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안전진단 기관은 ‘시특법 제 27조 1항’에 따라 아주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하도급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하도급이 성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상위 5개 업체의 국가, 공공기관 입찰의 비율을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박 의원은 국토부, 관련 기관 퇴직공무원들의 민간 안전관리 업체로 재취업하는 등 흔히 말하는 민관유착, 관피아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주 오래된 관행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입찰 담합, 일감 몰아주기, 불법 하도급 등 국토부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펴봐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안전진단 업체들이 1심, 2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3년이 넘도록 국가, 공공기관의 입찰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른 분야도 아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철도, 수리, 항만, 대형교량, 터널 등 국가 주요시설의 안전진단에, 불법 비리 업체들이 법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입찰을 가져가는 현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불법, 비도덕적인 회사들이 더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서는 안 될 것 아닌가, 국토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도 박 위원이 말한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라면서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진단과 관련한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살펴보고,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