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불법개조 지속 증가세… 현장사용 사전차단 대책 마련 시급”
“건설기계 불법개조 지속 증가세… 현장사용 사전차단 대책 마련 시급”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10.21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진석 의원, “올 1∼8월 1천714건 사고발생… 사망 76명·부상 2천479명”

작년 건설기계 불법개조 1천56건 적발… 사용 막을 방법 없어 ‘문제’
문진석 의원, “법률 개정과 함께 현장 점검 강화로 지속 개선해야”

문 진 석 의원
문 진 석 의원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올해 1∼8월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1,714건 발생했고, 사고 인한 사망자는 76명, 부상자는 2,479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특히 불법개조 등 안전기준 미흡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들의 현장 사용을 제재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어 현장사용을 차단하지 못해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년) 동안 안전관리원이 실시한 총 93만1,724건의 안전검사에서 8만4,430건(전체의 9.0%)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 중 불법개조는 2,606건이며 2017년 712건, 2018년 838건, 2019년 1,05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문 의원은 “이같은 문제는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19일에서야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현장 사용·운행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해,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해마다 대형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안전기준 강화, 부적합 건설기계의 사용·운행을 제한하는 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강화해서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