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재개발 1단계 D-3 매수업체 특혜 의혹
북항재개발 1단계 D-3 매수업체 특혜 의혹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0.21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인호, 부산항만공사 생활숙박시설 비율 가장 높은 업체 매수자로 선정
부산시 건축허가 과정도 의문… 시장사퇴일 허가내주고 6일 만에 잔금 500억 완납부산항만공사 사장, 22일 국정감사에서 부산시 건축허가 과정 이례적이라고 답변
북항재개발 D-3 상업용지 토지 매수자 선정 평가기준.
북항재개발 D-3 상업용지 토지 매수자 선정 평가기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생활숙박시설 논란이 있는 북항재개발 D-3 상업용지와 관련해 부산항만공사가 매수자 선정과정에서 생활숙박시설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토지 매수자로 선정해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사는 북항재개발 1단계 D-3 상업용지 매수자 선정과정에서 신청업체 7개 중 사실상 아파트인 생활숙박시설의 비율과 토지가격을 가장 높게 제시한 업체를 매수자로 선정하고 2018년 12월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공사는 토지매수자 선정시 사업계획 비중을 80%로 하고 가격보다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종합 평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종 선정된 부산오션파크는 최고급아파트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생활숙박시설 비율을 91%로 제시해 다른 6개 기업이 제시한 비율(38%~76%)보다 높았고 토지가격도 833억원으로 가장 높게 제시했다.

최 의원은 “공사가 대외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사업계획을 무시하고 수익성만 추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 건축허가 과정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D-3 상업용지는 2018년말 계약체결 이후 줄곧 시민단체와 해당 기초지자체로부터 조망권 침해 논란과 생활숙박시설 비율이 과도해 사실상 아파트 단지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를 해왔다.

그런데 부산시는 올해 4월 23일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하는 날 오후 5시 50분 담당국장 전결로 급히 건축허가를 승인해줬고, 매수업체는 잔금 납부기일이 2021년 12월까지 1년 8개월 남았음에도 허가난 지 6일만인 4월 29일 500억원의 잔금을 일시에 납부했다.

최의원은 22일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에게 부산시 건축허가 과정에 대해 묻자 남사장도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과거 아파트 개발로 논란이 일었던 부산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시행업체와 D-3 매수업체가 사실상 같은 회사로 추정된다”고 말하며 “부산항만공사가 토지 매각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계획과 신청업체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토지를 매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도 이례적인 건축허가 과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