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장애인콜택시 평균배차시간·가격 천차만별
이용호 의원, 장애인콜택시 평균배차시간·가격 천차만별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0.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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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 시간은 전북 27초, 최장 시간은 충북(보은군) 약 1시간(~2시간)
기본요금 적용거리 1km당 최고가 인천(600원), 최저가 제주(50원)로 12배差
2020년 9월 현재, 지자체별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2020년 9월 현재, 지자체별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도입·운영 중이지만, 광역지자체마다 배차시간과 기본요금 단가(적용거리 1km당)가 제각각이어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원·임실·순창)이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평균배차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전북으로 승차콜 요청 후 배차까지 27초가 소요됐고, 가장 오래 걸린 지역은 충북(보은군)으로 약 1시간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본요금 적용거리 1km 당 단가의 경우 최저가 지역은 제주(50원)였고 최고가 지역은 인천(600원)으로 무려 12배나 차이가 났다.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세종특별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즉시 배차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예약신청제’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등 지역별 운영 방식도 다르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운행 대수를 지키는 광역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세종특별시, 경상남도, 제주도 등 5개 지역에 불과하다. 수요에 못 미치는 차량 대수가 배차시간 장기화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광역지자체별 장애인콜택시 배차시간, 가격, 운영방식과 도입률 등의 차이가 커서 현실적으로 휠체어 장애인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전국 장애인콜택시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실질적인 교통약자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현장의 의견 수렴과 관련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 보은군에서는 현재 특별교통수단으로 충북지자체장애인협회 보은군지부에서 운영하는 휠체어 리프트 차량 1대만 있을 뿐, 장애인콜택시는 미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즉시 배차가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