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저평가됐지만 배임행위는 아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저평가됐지만 배임행위는 아니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10.21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발표
에너지 전환정책 및 조기폐쇄 '정당성'은 판단 유보
원전 계속 가동 관련 평가 합리적 기준 마련 요구
한수원 월성 원전.
한수원 월성 원전.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감사원이 '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으나, 당시 한수원 이사들이 배임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졌다.

또 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범위에서 제외했고, '에너지 전환정책'이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결정의 '정당성' 여부는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즉 이번 감사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정당성'을 포함함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아니라는 것이다.

먼저 경제성 평가의 경우 한수원이 실제 경제성 평가 시 적용된 한수원 전망단가가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됨에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계속가동의 경제성(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산정됐고, 그 결과로 월성1호기의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나아가 산업부 장관(당시 백운규)이 2018년 4월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가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산업부가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으며, 백 전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부 국장과 부하직원은 지난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2019년 12월)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도 밝혔다.

한수원도 2018년 4월 10일 체결된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용역 진행과정에서 즉시 가동중단하는 방안 및 계속가동하는 방안 외 폐쇄시기에 대한 다른 대안(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시까지 가동하는 방안 등)은 검토하지 않았고, 한수원 사장도 폐쇄시기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음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와 관련해, '즉시 가동중단' 외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못하고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들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함에 따라 이사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감사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게는, 당시 장관(백운규)은 현재 퇴직한 상황인 만큼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할 것을 건의했고,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과정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당시 한수원 사장에게는 엄중 주의를 요구했다.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국장과 직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82조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다.

한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며, 감사원에서 지적한 '원전 계속운전 등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성실히 후속조치를 이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존 에너지 전환 정책(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감사원이 산업부 직원에게 징계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