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대처 가능 공공하수처리시설 불과 10%
집중호우 대처 가능 공공하수처리시설 불과 10%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10.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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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옥주 환노위원장 " 하수처리시설 보강과 설계 기준 조정 시급"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집중호우에 대처가 가능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0곳 중 1곳밖에 안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풍수해 피해는 총 66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연도별 피해 건수가 2017년에 14건, 2018년에 9건 발생했다가 2019년에는 2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체 66건 중 40%가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것이다.

송 위원장실에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675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강우 시 증가하는 하수량을 정상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70개 시설, 전체의 10.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시도 중 전남에 15개 시설이 있어 가장 많았고, 경북 14개, 경기 13개 순이다.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계획시간최대오수량(Q)’의 3배(3Q) 하수량이 유입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 우리나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80%를 차지하는 분류식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강우 시에는 생활오수 등 각종 오수가 포함된 ‘계획시간최대오수량(1Q)’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계획시간최대오수량’의 2배에 달하는 빗물하수(2Q)는 기초적인 침전지만 통과하고 방류한다.

그리고 나머지 20%를 차지하는 합류식 하수처리시설은 강우 시 오수와 빗물이 뒤섞인 ‘계획시간최대오수량(Q)’의 3배(3Q) 하수량을 있는 그대로 견뎌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분류식 하수처리시설이 강우 시에 정상 범위에서 처리 가능해야 하는 수준인 ‘계획시간최대오수량(1Q, 시설용량의 1.5배 수준의 하수량)’만큼의 처리를 불과 10%의 시설에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많은 비로 하수량이 증가하면 하수처리 효율을 떨어뜨리고, 시설에서 처리되지 못한 하수(월류수: Sanitary Sewer Overflows)는 방류돼 강과 바다 등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게 된다.

이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강우 시 하수처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미처리된 하수 방류를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하수관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송옥주 위원장은 “지난 2011년에는 광주에 내린 폭우로 생활하수 3만 8천 톤이 팔당호로 유입된 적이 있으며, 2017년에는 같은 이유로 청주 산업단지 폐수 4천 톤이 금강으로 흘러든 사례가 있다”며,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더욱 강하고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하수처리시설의 보강과 설계 기준 조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