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취약한 수입산 저급 합판 건설현장서 퇴출된다
안전사고 취약한 수입산 저급 합판 건설현장서 퇴출된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10.21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고시, 시행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마구잡이로 사용돼 왔던 중국, 베트남산 등 저급 합판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 고시와 함께 시행했다.

국토부는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KS기준에 미달하는 수입산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사용방지를 위해 품질시험기준을 신설한 점이 주목된다.

개정, 시행되는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 시공사는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받아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국합판보드협회 정하현 상무이사는 "그간 중국, 베트남산 등 KS기준에 미달하는 저급 합판이 건설 가설공사에 사용돼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었다"면서 "이번 고시로 가설기자재에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품질시험기준을 신설해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됐고, 실내 마감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부적합 합판도 대폭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