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탈원전 활동'이 민간단체협력사업 선정 기준 아니다"
에너지공단, "'탈원전 활동'이 민간단체협력사업 선정 기준 아니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10.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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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구자근 의원 국감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
평가위 심사 등 절차 통해 '편향성 없이' 지원 단체 선정
태양광 피해방지 및 안전교육 등 진행···태양광 홍보 위주 '아니다'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20일 국정감사에서 구자근 의원(국민의 힘, 경북구미시갑)이 제기한 "공단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민단체 협력사업을 통해 탈원전 활동을 주도해 온 시민단체에 2년 동안 10억원을 지원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구자근 의원은 에너지공단이 지원한 11개 시민단체 중 8개 단체가 '탈원전 관련 시민단체'로 선정 단체가 탈원전, 친 태양광 성향 단체에 집중됐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사업 내용도 태양광 보급·홍보 일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공단 민간단체 협력사업은 특정 단체의 탈원전 활동을 선정 기준으로 두고 있지 않으며, 사업공모 및 평가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편향성 없이 공정하게 지원 단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내부(3명)·외부(4명) 전문가 7인이 단체역량·사업내용·예산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해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상위 7개 단체를 선정,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협력사업은 재생에너지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가 해당 지역 주민참여 확대 및 상생으로 연계·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 민간단체와 기초지자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원 단체의 주요 사업 내용은 '재생에너지 홍보·교육,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보급모델 개발 등'으로 구성됐고, 금년도 공모 주제 중 태양광 피해방지, 안전관리 교육을 포함해 추진 중에 있다"며 '태양광 홍보 일색'이라는 구 의원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