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항만공사 안벽크레인 사고 '여전'… 외양간 왜 안 고치나
4대 항만공사 안벽크레인 사고 '여전'… 외양간 왜 안 고치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0.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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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철 의원, 부산항만공사 ‘18년 이후 안벽크레인 사고 5건 발생
장비 노후 원인… 보조 안전장치 투자는 여전히 미흡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내 4대 항만공사의 컨테이너 작업 과정에서 안벽크레인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시설개선에는 무관심할 정도로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특히 부산항만공사에서는 2018년 이후 안벽크레인 컨테이너 작업 과정에서 5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2018년 11월 발생한 사고는 작업 중 크레인이 통제 불능상태가 됐고, 컨테이너가 추락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크레인은 2004년 설치됐고, 비상시 작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4대 항만공사에 따르면 2004년 이전 설치된 안벽크레인에는 브레이크 보조 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농해수위, 여수시갑/사진)이 4대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이전 설치된 안벽크레인 현황을 파악한 결과, 부산항만공사 51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2기, 인천항만공사는 2기, 울산항만공사는 3기를 운영하고 있다.

항만공사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2004년 이전 안벽크레인에 주행휠 브레이크와 드럼 비상브레이크를 일부 설치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주행휠 브레이크와 드럼 비상브레이크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파악한 결과 부산은 51기중 6기, 울산항만공사는 3기 모두 설치됐고, 인천과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는 아직 설치하지 않고 있다.

항만공사가 하역 장비를 임대한 후, 장비 관리에 대한 책임은 부두 운영사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주철현 의원은 “연구 결과를 보면 2018년 발생한 안벽크레인 사망사고의 물적 피해는 약 4억 원, 무형의 간접피해는 16억 원으로 사고 한 건으로 최소 20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노후 하역장비에 대한 관리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노후 장비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