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 쪼개기 위반건축물, 시정률 2016년 11% → 2020년 8월 2.39%
서울시 방 쪼개기 위반건축물, 시정률 2016년 11% → 2020년 8월 2.39%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0.10.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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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월 국토부 단속 강화 주문에도 불구하고 시정율 하락
- 이행강제금 재부과율 매년 상승, 근본적인 환경개선 대책 필요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 방 쪼개기 건축물 시정율이 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 쪼개기 행태를 방지하고 시정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위반건축물 및 방쪼개기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1%에서 해마다 방 쪼개기 시정율이 줄어 2020년 8월 2.3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철거되지 않은 기존 건수와 신규 적발 건수를 합쳤을 때 ▲동작구 105건 ▲노원구 81건 ▲관악구 77건 ▲서대문구 74건 ▲송파구 70건 순으로 높은 적발건수를 보였으며, 시정율은 성북구가 15.7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광진구(13.64%), 강동구(5.41%), 마포구(5.26%)가 뒤를 이었다.

대학가가 밀집된 서울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철거가 어려운 상태라고 난색을 표했으며, 국토부 또한 임대인들이 이행강제금을 세금낸다 생각하고 부과하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강화하는 등 방 쪼개기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방 쪼개기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중 처음 적발돼 부과한 건수는 매년 줄었지만, 2회 이상 재부과한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1년에 4회, 3-5명이 위반건축물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어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것도 시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장경태 의원은 “우선 대학가를 중심으로 방 쪼개기 전수조사를 시행해 드러나지 않은 주거 실태를 면밀히 살펴서 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대학가가 밀집된 지자체는 상시 담당인력을 배치해 ‘방 쪼개기’와 같은 열악한 청년주거 환경을 만드는 위반건축물이 없도록 앞으로 사전 예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경태 의원과 민달팽이유니온은 관악구 대학동을 중심으로 위반건축물 실태를 파악했다. 심층조사를 위해 직거래와 중개거래 2가지 방식으로 직접 건물과 방 안으로 들어가 조사를 진행했다. 총 10곳의 건물을 조사해 3가지 위반건축물 사례를 발견했다.

장경태 의원과 민달팽이유니온은 “많은 청년세입자들이 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입주하고 있으며 임대인도, 중개인도 누구 하나 위반건축물임을 알리지 않고 있다”며 “단속과 시정으로 끝날 게 아니라 위반건축물 유의사항 및 대처요령과 같은 정보를 주민센터나 청년공간 등에 배포하고, 공인중개사 보수교육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