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산정 절차·기준 등 공개 길 열려
공시가 산정 절차·기준 등 공개 길 열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0.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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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국감서 지적에 국토부 공개확대 답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지가 산정과 관련, 기준과 내용 등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의 지적에 대해 국토부 토지정책관이 직접 답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정부의 일방적 공시가 결정 및 발표에 대한 국민 분노가 높다”며 “지방자치단체나 감정사들이 하는 기초자료 조사를 포함해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공시가를 결정하는데, 그 과정이 전부 비공개여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자가 이의제기로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공시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기초자료는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거기에 반영요인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공시가가 이렇게 나왔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들에게 일목요연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의 절차라던지 기준의 내용들의 공개를 학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희국 의원은 “국토부가 관련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이대로 이행이 된다면 그동안 공시가 산정과정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