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학회,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단 발촉… 대대적 개혁 나서
대한건축학회,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단 발촉… 대대적 개혁 나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0.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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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진 부단장 "불공정 만연 국가계약법 뜯어 고쳐야"
16일 대한건축학회센터에서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단이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TF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손영진 부단장의 발제 모습.
16일 대한건축학회센터에서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단이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TF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손영진 부단장의 발제 모습.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국가가 아닌 원도급 책임자에게만 일임하고 있어 불공정행위가 성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가계약법 전면 개혁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6일 대한건축학회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단은 대한건축학회건축회관에서 ‘국가계약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된 TF팀이다.

이 자리에서 추진단 부단장인 손영진 박사는 국가계약법에 ‘계약공정’ 개념을 포함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발주자가 예산집행자로서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해 종합사업관리 권한과 시정조치에 책임을 부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등한 계약적 하도급자 지위와 권리 보장을 책임지고, 원도급자의 사업 착공기전에 발줄자의 사전 검토와 서면 승인 후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원하도급자의 하도급계약 중도해지 시와 하도급자에 정당한 설계변경 불이행 시에는 발주자에게 책임을 부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계약법이 개혁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리딩 국가로 부상할 것이며, 불법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90%이상 경감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또 기술경쟁력 증가로 해외 건설시장 점유율까지 확대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번 추진단 TF 토론회는 단장인 오상근 교수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강부성 회장을 비롯해 대한토목학회 한만엽 회장, 한국건축시공학회 이영도 회장이 자리를 해 국가계약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에 힘을 보탰다.

대표적으로 강부성 건축학회장은 “건축과 건설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국가계약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법제화하는 중대한 과업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고 전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종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회장과 황효수 건설코스트엔지니어링협회장, 안상로 前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 등이 국가계약법 개정 외에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국가계약법 추진단은 앞으로 미래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경쟁력 있는 투명한 입찰제도를 구축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들 간의 공정하고 평등한 거래 계약제도 확립에 앞장서게 된다.

구체적으로 선진 해외건설 발주방법의 도입에 따른 제도적 장애요소를 도출한다. 또 국내 건설의 불법/불공정행위 사례와 현행 행정 및 경쟁법의 법리적 문제점을 조사하고, 산업구조와 교육시스템 개혁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