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내진설계 기준 만족하는 건축물 12.7%
허영 의원, 내진설계 기준 만족하는 건축물 12.7%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0.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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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대비 민간건축물 저조한 내진율 두드러져
강화된 기준 따를 필요 없는 기존 민간 건축물 보강 지원정책 필요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축물 내진설계의 기준이 강화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전국 건축물의 대다수가 이에 미치지 못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2.7%로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내진율이란 기존 시설물 중 내진 설계 기준을 적용했거나 내진보강 등을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의 비율을 뜻한다. 전국의 공공건축물 내진율은 17.8%인데 반해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민간건축물 내진율은 12.6%로, 공공과 민간 건축물 합계 내진율 역시 민간건축물 내진율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한편 광역자치단체별로 내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19.9%), ▲울산(18.6%), ▲서울(17.7%) 순이었으며,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 간의 내진율의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세종(12.7%p), △대구(9.5%p), △강원(8.8%p) 순이었다.

이처럼 저조한 내진율의 원인으로는 현행 내진 설계 기준(‘17.12)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 부처 중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에 따른 신축 건축물 대상의 내진 기준을 마련하고 그 적용 대상의 요건을 점차 강화하는 중이며, 행정안전부는 ‘지진방재 종합계획’과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통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기존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 보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