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포항 등 5곳 신규산단 조성
대구․포항 등 5곳 신규산단 조성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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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는 2010년 용지 공급… 지역활성화 기대

대구.서천.포항.구미.호남권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오는 2010년부터 용지공급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달 6일부터 시행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을 적용, 산업용지 수요가 많은 이들 5개 지역에 각각 1곳 씩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5개 지역 중 서천내륙 국가산단은 올해 말 산단지정을 완료할 예정이고 나머지 산단은 내년 중 지정완료, 착공할 계획이다.

 

새로 산업단지로 지정된 대구는 1조7,000억원의 예산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단계로 3.2㎢를 개발하고, 2단계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6.78㎢를 개발하는 등 총 10㎢를 산업단지로 조성한다.

 

철강, 자동차 등 부품소재산업 중심으로 조성되는 포항 산업단지는 1조여원의 예산을 투입, 1단계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76㎢, 2단계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68㎢가 개발된다.

 

구미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9.92㎢ 개발을 목표로 1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서천 내륙 산업단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76㎢로 4,82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호남권은 현재 타당선 조사 및 행정절차가 진행중으로 내달 초 확정된다.

 

정부는 산업단지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지난 6월5일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을 제정, 신청부터 승인까지 소요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내달 6일부터 특레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으로 구분돼 2단계로 진행되던 절차가 '산업단지계획'으로 통합·승인된다. 환경관련 절차도 15만㎡ 미만의 산업단지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15만㎡ 이상의 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만 시행토록 개선된다.

 

특례법은 공공시행자인 경우에는 1,000만㎡ 미만, 민간시행자인 경우에는 500만㎡ 미만의 산업단지에 적용된다.

정부는 지방 5개 국가산단 조성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물량 소진 등 지역 건설경기 진작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