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제너럴케이블과 '90억원 불량케이블 중재' 진행중
한수원, 제너럴케이블과 '90억원 불량케이블 중재' 진행중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10.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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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관 검증, 케이블 담는 드럼의 실측반경 기준치 못 미친 '제작 결함' 의견
이장섭 의원, "당시 납품자재 검증 규정 없어 수입… 보다 엄격한 검증 필요"
이장섭 의원.
이장섭 의원.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청주서원구)은 14일 한국수력원자력이 2015년 북미 최대 전선업체인 제너럴 케이블(General Cable)사와 불량케이블 수입에 따른 90억원 상당의 분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장섭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현재 미국 제네럴 케이블에 제품 하자를 이유로 90억5,000만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며 정식 분쟁 절차를 밟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2014년 9월 제네럴 케이블과 고압케이블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케이블은 신한울 1·2호기에 설치될 특수 제작된 제품이다. 미국 일리노이주와 커네티컷주에서 제조된 케이블은 선박을 통해 드럼에 감긴 상태로 국내에 들어왔지만 2015년 10월 시공을 마친 일부 케이블에서 인체 감전 방지 역할 등을 하는 '쉴드' 부분 손상이 확인됐다.

한수원은 2016년 3월 표본점검 결과, 다른 케이블에서도 쉴드 부분 손상이 확인되자 제너럴 케이블 측에 전량 무상 교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네랄 케이블측은 시공사측의 부주의로 생긴 손상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하자 보수를 거부했고, 한국과 네덜란드 소재 제3기관 검증에서는 케이블을 담는 드럼의 실측반경이 기준치에 못 미친다며 '제작 결함'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결국 한수원은 기존에 공수해온 케이블 110드럼 중 88드럼에 해당하는 양을 한국 LS전선과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 케이블에서 들여온 제품으로 교체했다.

한수원은 작년 말까지 케이블 자재와 재시공 비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제네럴 케이블에서 거부하자 올해 1월 비용구상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주관으로 중재가 개시돼, 이르면 내년 6월쯤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장섭 의원은 "제너럴 케이블사가 케이블을 담는 드럼의 실측반경의 기준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당시 납품자재 검증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량케이블을 수입하게 됐다"며 "원전 안전을 위해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