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 기계주차장 특별안전점검 착수
국토부, 노후 기계주차장 특별안전점검 착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0.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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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노후 시설 집중점검 통해 안전관리 강화
정밀안전점검 미실시 및 관리인 미배치 시설 사용중지 조치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과 자동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11월 중순까지 한 달간 특별안전점검이 실시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기계식 안전강화를 위해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제도와 관리인 교육 제도를 도입했고, 지난 6월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마다 안전실태점검을 하도록 했다.

최근에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사람움직임 감지장치’, ‘운반기돌출감지 장치’ 등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장치·구조물의 설치 의무화 등도 추진했다.

그러나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지 중 20년 이상 노후시설이 전체의 44%(18,083기/40,882기)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태와 관리인 배치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있는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과 관리인을 미 배치한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을 중심으로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다.

내달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특별안전점검에 있어 정밀안전점검 미수검 시설과 관리인 미배치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안전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중지를 조치하고, 법령 위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밀안전점검 수검, 관리인 배치와 교육이수 등을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좁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며 “향후에도 일상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전국 지자체와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