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동바리 붕괴사고… 국토부, 가설구조물 안전점검 나서
거푸집동바리 붕괴사고… 국토부, 가설구조물 안전점검 나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0.12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건설현장 대상 민간전문가 및 지자체 불시점검
이와 별개 강동구 오피스텔 추락사고 ‘인권단체 진상규명’ 촉구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확보 위한 현장관리 ‘철저’ 요구
건축물 안전·품질 좌우… 단계별 검증시스템 마련해야
최근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가설구조물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가설구조물 시공부터 검증시스템 확보 등 단계별 안전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최근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가설구조물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가설구조물 시공부터 검증시스템 확보 등 단계별 안전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가설구조물이 시공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됐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작업발판, 이동식비계, 강관비계, 거푸집 동바리, 안전난간, 낙하물방지망 등 실제 소규모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12일부터 건설사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및 지자체와 함께 불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안전관리에 위범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중지, 고발 및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해 건설업계에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가설구조물과 관련, 지난달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로선 가설구조물인 거푸집동바리 붕괴 등이 원인이다.

강동구노동인권센터 및 강동희망나눔센터 등의 단체들은 최근 기자회견문을 통해 건설사의 사망 노동자들에 대한 사망원인과 규명, 배상에 대한 입장을 주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강동구는 경찰 등과 함께 노동자들의 사망 원인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사에 대한 안전수칙 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안전관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는 사고를 막기 위한 추락방호망이 설치돼 있지만 콘크리트와 거푸집 등 작업하중을 견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부의 추락사고 절반 줄이기를 위한 정책도 거푸집동바리 붕괴사고로 인한 추락사고에는 속수무책이란 것이다.

코로나19와 장기간 폭우로 인해 건설현장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한 작업으로 가설 구조물 붕괴사고가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특히 거푸집동바리와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사고는 대형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철저한 현장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안전전문가 김곤묵 소장((주)포스트구조기술)은 “촉박한 공기와 일교차가 큰 시기 중 가설구조물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장여건을 고려한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확보와 이를 토대로 철저하게 현장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는 가설구조물 붕괴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위험요소의 위험성과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현장 작동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가설구조물 시공상세도 작성주체가 시공사가 아닌 가설재 공급업체인 임대업체라는 점도 문제다.

가설재 임대업 관계자는 “시공사에서 작성해야 하는 가설구조물의 시공상세도를 자재 공급업체에게 전가시키는 등 불합리한 요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고품질의 가설재를 공급하는 것이 임대업체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여건을 모르는 가설재 임대업체가 설계한 시공상세가 현장에 적용되면 안 되는데도 지금까지 이러한 관행이 만연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곧 가설구조물 붕괴사고의 근본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안전전문가들은 작업자의 실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과 영구구조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가 가설구조물의 계획, 설계, 시공, 사용 및 해체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안전프로세스의 주체가 마련돼야 함을 직시하고 있다.

또 안전전문가 한 관계자는 “가설구조물은 영구구조물의 안전과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불합리한 관행근절과 관련 제도의 현장 작동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반복되는 건설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