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법하도급 여전하다… 최근 5년 간 860건
건설 불법하도급 여전하다… 최근 5년 간 860건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0.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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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기원 의원 “상습적 하도급법 위반 업체, 2진 아웃제 대상 포함해야”
 
2015년부터 현재까지 불법하도급 적발현황.(자료제공=홍기원의원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불법하도급 적발현황.(자료제공=홍기원의원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최근 5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무등록 업자에게 하는 하도급, 일괄하도급, 동일업종간 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위반 적발 건수가 8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8월까지의 적발 건수 역시 99건으로, 전년도 117건에 비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 평택시 갑)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최근 5년간 불법하도급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건수는 290건,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570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불법하도급 적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무등록(재)하도급이 5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괄하도급 143건, 동일업종간 하도급 100건, 해당 업종 업체에게 재하도급 91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이후 한 해에 2회 이상 적발된 업체 수는 36곳이며, 최다 적발된 업체는 6회에 달했다. 해당 적발업체는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로 올해에만 6회에 걸쳐 적발되었으며, 영업정지 1회, 과징금 5회의 처분을 받았다.

홍기원 의원은“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은 임금체불,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건설환경의 생태계를 헤치고 있다”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불법하도급은 동일 업체가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도 2진 아웃제(등록말소)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