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불법처리 반복… 처리방법 인식 전환 요구돼
음식물쓰레기 불법처리 반복… 처리방법 인식 전환 요구돼
  • 국토일보
  • 승인 2020.10.08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처리 만연… 원인 제공 환경부고시 폐지해야
친환경적 수거방법 적극적 도입과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적극 행정 필요
건축시공기술사 김형성. (경기도건설본부건축자문위원, 안양시건축자문위원)
건축시공기술사 김형성. (경기도건설본부건축자문위원, 안양시건축자문위원)

국토일보는 지난 7월 12일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 및 제도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지난 9월 4일 mbc는 경찰이 2018년 ~19년까지 2년 동안 주방용 오물분쇄기 5만대를 불법 개조해 150억 매출을 올린 4개 업체를 적발한 것을 보도했다.

환경부도 2019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11개 홈쇼핑 채널, 온라인 쇼핑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불법개조 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어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 고시 제2012-203호 제2조(판매·사용금지의 예외) 기준에 따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3조에 근거한 안전인증(KC)을 받은 제품을 판매, 사용할 수 있다.

고시의 기준을 따르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는 20% 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하고 2차 처리기에 모인 나머지 80%는 소비자가 회수해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사용자는 번거로움 때문에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불법개조 등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100%를 하수도를 통해 버리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다량의 물을 소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 과부하 발생, 수 처리비용 상승과 처리시설 주변 악취 발생, 하천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불법처리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 반복되는 이유는 가정 내 일시 보관 중 발생하는 악취, 세균번식, 처리 곤란, 직접 종량제봉투를 들고 나가서 버려야 하는 불편함, 수거함 오염 및 악취, 집하 장소의 미관저하 및 악취 등이다.

반복되는 불법처리를 단속하여 기업이나 사용자를 범법자로 만들기 보다는 음식물 쓰레기를 쾌적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도입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기술개발 등을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쾌적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 자동이송설비시스템’이 있다. 음식물 쓰레기 친환경적 수거 방법인 ‘음식물쓰레기 자동이송설비시스템’은 건물 신축 시 설비공사를 통해 주방에서 단지 내 집하장까지 전용배관시설을 통하여 자동으로 악취 없이 즉시 이송하여 전문 수거업체를 통해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쓰레기 투입 시 중량 측정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버린 만큼 요금을 부담하면 된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자동이송설비‘의 대표적인 회사로는 ㈜귀뚜라미환경테크, 엔백(주)등이 있다. ㈜귀뚜라미환경테크는 집안 싱크대에서 세대내에서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고 엔백(주)는 각 층 복도 등에 설치해 공용으로 투입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안양시 동안구에 거주하는 K씨는 “씽크대에 음식물 찌꺼기를 모으지 않고 즉시 버릴 수 있어 주방에 불쾌한 악취가 없고 쓰레기를 들고 나가지 않아서 좋다”며 주거환경 개선과 위생적인 측면에서 ㈜귀뚜라미환경테크의 세대내 투입방식을 선호했다.

음식물 쓰레기는 자원이 될 수 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 후 처리시설에 집하해 소각을 하거나 수거가 잘 된 음식물 쓰레기는 일부 재활용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탱크에 일괄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과정 등에서 비용이 절감되어 재활용에 유리하다. 일괄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는 건조, 이물질제거, 탈취, 압축 등의 과정을 거쳐 사료나 유기농 비료, 바이오 가스 생산 등에 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자원으로 재활용하기가 좋다.

이처럼 ‘음식물 쓰레기 자동이송설비시스템’ 사용자의 편리성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면서 단지 내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좋을뿐더러 음식물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일괄 탱크로 수집할 수 있어 쾌적한 처리와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불법판매나 개조 사용으로 수질오염, 하수종말처리장 과부하, 처리 비용 추가 발생, 물 낭비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환경부고시(제2012 –203호)를 폐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음식물 쓰레기가 오염원이 아닌 자원으로 재활용 되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수거방법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에 대한 R&D 지원, 관공사 우선 적용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