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 의무화 시행 본격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 의무화 시행 본격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0.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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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가설협회, 가설기자재 임대료 체납 신고센터 설립 계획 중
한국건설가설협회.
한국건설가설협회에 있는 '안전방망 낙하 & 낙추 시험기.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가설업계 숙원이었던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 의무화’가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의무 제도화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발주자 불이익 행위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담고 있다.

앞으로는 건설사업자와 가설기자재업계간 민법에 의한 처리로 채권회수가 지여되던 것을 더 신속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전문건설업체들이 지급을 할 수 없어도 종합건설에게 회수 가능토록, 또 발주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도록 지급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건설가설협회(회장 한영섭)는 법 시행 후 체납되는 발주자의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해 협회 회원사의 대응 및 지원을 위한 ‘가설기자재 임대료 체납 신고센터(가칭)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설기자재를 구성하는 부품은 강관비계, 조립형비계,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및 조립식 안전난간 등의 비계와 파이프서포트, 잭 서포트, 조립형 동바리 및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등의 동바리, 거푸집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