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사고 잊었는가"…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반대 촉구
"성수대교 붕괴사고 잊었는가"…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반대 촉구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0.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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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업종 폐지는 시설물안전특별법 위반한 위헌"
지난 7일 국토교통부 북문 앞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의 집회 사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전국 7,200여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들이 업종폐지 반대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이에 150여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마네킹을 동원해 7일 국토교통부 북문 앞에서 개정안 철회를 호소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선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음에도 이를 폐지하려고 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국토부는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잊었는가’라는 현수막으로 이들의 절박한 메시지를 함께 전달했다.

한편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개정 이유로 타 업종과의 잦은 분쟁과 전문성 부족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시행령 내용은 개정이유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위헌 행위라는 주장이다.

그 이유로 먼저 업종 간 분쟁에 대한 근거가 객관적 데이터 없이 일부 의견을 주관적으로 추정해 단정했다는 것이다.

또 시설물업종 폐지 시 과당경쟁으로 수주난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25년간 축적된 유지관리에 관한 경험과 신기술, 특허 등이 사장된다고 본다.

특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태어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우선 이 특별법 개정안부터 먼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업종 폐지는 현행법상 시설물유지관리 업무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제정된 ‘기반시설관리법’과 ‘교육시설안전법’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돼있는데 이를 폐지하면 유지관리대행제도를 시행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어 다른 건설사업자가 수행해도 문제가 없다지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는 “위 법률 규정이 허용하는 대행은 유지관리업자에 의한 대행이고,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자가 아닌 자에게도 대행을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러한 근거로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지속적으로 국토부의 입법 저지를 위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집회를 열어 철회 목소리를 호소할 예정이다.

다음은 현장 집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