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공사 상호시장 진출 본격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종합↔전문공사 상호시장 진출 본격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0.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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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가이드라인, 종합↔전문 상대업역 계약 자격요건 마련
실적인정 기준 마련 및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도 공시
실적인정법위 구체화 및 종합의 전문공사 허용범위 신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종합과 전문건설업간 상호 시장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정부가 이에 맞춘 가이드라인을 공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1년 1월1일)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10월 8일에 공포된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1년 공공공사→’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에는 발주가이드라인 고시 근거가 마련돼 있다.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고시할 예정이다.

또 종합과 전문간 상대업역 계약 시의 자격요건이 마련된다. 종합이 전문공사를 할 경우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시설·장비를 등록기준으로 하는 업종)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전문이 종합공사를 할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했다.

실적인정 기준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으로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했다.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도 공시된다. 직접시공 강화 추진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직접시공을 확대하도록 하고,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범위도 구체화한다.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로이 규정했다.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도 신설된다.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사업도 확대된다.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직불제 적용기관을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공포 즉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천만원→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 과장은 “건설산업 구조개편으로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