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신해철법’ 3년간 수술 후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건 중 절반 합의 조정 안 돼
이용호 의원, ‘신해철법’ 3년간 수술 후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건 중 절반 합의 조정 안 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0.0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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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의료사고로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중증장애면 즉시 자동개시
하루 아침에 가족 잃은 환자 가족의 억울함 없도록 신속·공정하게 조정성립 이뤄져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이른바 ‘신해철법’ 이후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건 중 합의나 조정에 이른 건수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 평균처리기간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 자동개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신해철법’ 시행 이후 3년간 수술로 인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자동개시 건수는 580건으로, 이 중 자동개시 후 합의나 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건수는 297건에 불과했으며, 자동개시 사건의 평균처리기간도 2017년 106일에서 2019년에는 133일로 한달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료진)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개시제도는 그만큼 의료사고 분쟁조정 주도권이 신청인(환자측)에게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2020년 6월) 의료기관에서 수술로 인한 자동개시 전체 건수는 580건으로, 사건구분별로는 사망이 525건(90.5%)로 가장 많았고 중증장애가 33건(5.7%), 의식불명이 22건(3.8%)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17개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2건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전국을 4대 권역으로 나누었을 때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에서 350건(60.3%)의 자동개시가 실시됐고, 이어 영남권(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139건(24%),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53건(9.1%),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38건(6.6%)의 자동개시가 진행됐다.

4대 의료기관 종별 가운데 자동개시 건수는 상급종합병원 282건(48.6%), 종합병원 232건(40%), 병원 62건(10.7%), 의원 4건(0.7%) 순으로 나타났으며, 16개 진료과목 중 자동개시 상위 5개 진료과목은 내과(117건, 20.1%), 외과(110건, 18.9%), 정형외과(108건, 18.6%), 신경외과(106건, 18.2%), 흉부외과(87건, 15%)였다.

특히 8개 사고원인 중에서 증상악화로 자동개시된 비율이 83.4%(484건)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외 출혈 5.8%(34건), 감염 5.6%(33건), 장기손상 3%(17건) 등의 순으로 자동개시가 실시됐다.

이 의원은 의료분쟁은 쌍방 중 한쪽, 주로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조정절차가 개시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자동개시 제도는 그만큼 소중한 제도”라며 “‘신해철법’ 시행 후 3년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자동개시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실력 있고 신뢰하는 큰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지만 의료분쟁 자동조정개시 후 합의나 조정성립을 받지 못하는 게 근 절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자동개시 후 종료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3년 사이 한달 가량이 더 늘어나 유가족들은 최소 넉 달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지내야만 한다”며 “수술 후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환자 가족을 생각한다면, 자동개시로 이어지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합의나 조정성립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