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125만일 미납
박대수 의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125만일 미납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0.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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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미납금 회수 방안 마련해야
최근 5년간 공사 규모별 상습미이행 사업장 현황.
최근 5년간 공사 규모별 상습미이행 사업장 현황.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125만일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공제부금 납부 상습미이행 사업장의 미적립 일수가 124만 5,313일인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퇴직공제부금 장기미납 등으로 법적조치(민사소송 등) 된 상습미이행 사업장은 1,073개소였다.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가 812개소로 전체 상습미이행 사업장의 75.7%를 차지했다.

미납된 퇴직공제부금은 142억원이었으며, 미납금액의 87억원(61.7%)은 회수됐지만, 54억원(38.3%)는 아직도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중 건설사업주의 경영악화(폐업, 파산, 회생 등)으로 회수 하지 못하고 있는 미납금은 11억 5천만원이었다.

상습미이행 사업장의 건설근로자 미적립 근로일수는 124만 5,313일이었다. 즉, 약 125만일 분량의 퇴직공제부금이 건설근로자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만 했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며 “공제회는 민사소송, 과태료 부과 외에 미납금을 확실하게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건설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