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예산, 기재부 거치며 1조 이상 증액
산업부 R&D예산, 기재부 거치며 1조 이상 증액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10.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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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자문회의 심의는 무용지물, R&D예산 책정 면밀한 검토 있어야"
이규민 의원.
이규민 의원.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예산이 기재부를 거치며 막대한 규모로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액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의 심의내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산업부 소관 196개 R&D 사업 중 자문회의 심의보다 증액된 사업은 총 76개 세부사업으로, 증액된 예산은 무려 1조 1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문회의 심의보다 감액된 사업은 단 1개 사업이며 감액된 예산은 5억원이다. R&D 예산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으며, 이 과정에서 투자우선 순위,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투자적정성 평가 등을 받는다. 

산업부는 올해 R&D 예산의 증액에 대해 1년 전 발발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다는 국가 정책적 차원의 고려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문회의 심의 대비 R&D 예산의 증액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 2019년 산업부 소관 R&D 205개 사업 중 자문회의 심의보다 증액된 사업은 47개이며, 증액된 예산은 2,197억원에 달한다.

국가 R&D사업의 경우, 각 부처가 5월 말 부처 요구안을 과기부에 보내면, 과기부가 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1차 예산을 편성, 부처에 통보한다.

이후 기재부가 부처와 추가요구에 대한 의견교환을 거쳐 최종 정부안을 결정하는데, 올해의 경우 산업부 소관 R&D에서만 자문회의 심의안과 기재부의 정부안 사이에 1조원이 넘는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한 예로 자율주행자동차, AI, IoT 등의 시스템에 필요한 IP를 개발하는 '시스템반도체 핵심IP개발 사업'의 경우, 자문회의는 "범용성이 낮고 구체적이고 기능이 한정된 IP로서, 핵심과제로의 추진을 지양해야 한다"는 분석의견을 제시하며 20억원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산업부의 추가요구 25억원을 그대로 받아들여 심의보다 2배 이상 증액된 45억원을 최종 결정했다.

이규민 의원은 "자문회의의 심의내용은 무용지물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예산재량권을 갖고 있다고는 하나 자문회의의 지적내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규모 증액이 이뤄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R&D예산 책정과정에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